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918,978원 및 그 중 195,157,512원에 대하여 2014. 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4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2. 30.(이후 2013. 12. 27.까지로 변경되었다)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였던 E과 주식회사 뉴젠팜(이하 ‘뉴젠팜’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2011. 10.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19.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1.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40,000,000원의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1. 12. 30.에서 2012. 12. 28.까지로, 그 후 2013. 12. 27.까지로 연장해오다가 2013. 12. 27.까지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4. 8.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잔여원금 937,015,634원, 이자 16,375,390원 합계 953,391,0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