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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2: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취자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희들은 빠져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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