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0:16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와동 쪽에서 21세기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