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2. 12. 01:12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포르테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최근 한 건의 음주운전 전과는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였던 점, 위 두 건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몇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