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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16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3. 이집트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하였고 이후 2014. 8. 1.부터 다시 시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대학생이던 원고는 2015. 6. 17.경 체포된 대학 학우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다가 이집트 경찰에 체포되어 10일 간 교도소에 감금되었고 2015. 6. 27. 대학교 시험 일정을 이유로 석방되었다.

그 이후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까지도 원고 집에 찾아와 원고가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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