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1. 2. 15. 작성 2011년 증서 제547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처 C은 2011. 2.경 피고의 처 D가 계주로 있는 계모임에 가입하여 곗돈 10,000,000원을 계주 D로부터 수령하고, D의 피고에 대한 7,000,00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17,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1. 2. 15. 작성 2011년 증서 제547호로, ‘피고는 2011. 2. 15. 17,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1. 2.부터 2013. 1.까지 매월 말일에 24회 균등분할변제 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12%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딸 E으로부터 위 돈 중 10,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17,000,000원 중 6,7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10,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아직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는 6,700,000원에 관하여는 위 채무가 소멸 또는 불성립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액은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