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2. 5.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9. 10. 14.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하여 2010. 3. 25. 거주{기호 F-2, 국민의 배우자는 종전에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시행 2011. 12. 15.)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012. 5. 17.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친동생에 대한 1,900만 원의 채권, B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13,210,000원 등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봉제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2013년 약 3,050만 원, 2014년 약 1,752만 원, 2015년 약 2,14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등 계유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1. 15.경 서울 성동구 C, 2층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에 임차하여 2015. 8. 16.경까지 B와 함께 거주하였고, 2015. 6. 8. D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층 101호 23.1㎡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에 임차하여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2. 7. 31.부터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