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반송되어 피해자는 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던바, 피해 자가 위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나) 옥상 방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승인이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공사업체가 낙찰되었으며, 피해자는 특정업체가 낙찰되었다는 내용의 ‘ 견적서 금액 표 ’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던바, 피해 자가 공사를 반대할 목적으로 옥상 방수공사와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급수 배관 교체 공사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2015. 6. 1.부터 2015. 6. 13.까지 해외에 있었던바,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위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해 자가 지원금에 대한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