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57』 피고인은 2019. 9. 5. 03:3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손괴 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뒤 선반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봉투와 주방 선반 위 그릇에 든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2』 피고인은 2019. 11. 2. 10:40경 대구 남구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36』 피고인은 2019. 11. 7. 12:14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통장 해지를 요구한 뒤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9,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통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20. 1. 7. 14:33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41길 36, ‘용학도서관’ 3층 DVD실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쇼파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자신의 외투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78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3. 20:59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절취한 O 명의 하나카드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