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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1.08 2009나1150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별지11. 기재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같은 목록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20,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29, 30호증, 갑 제36, 38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2, 63호증, 갑 제92, 93, 94호증의 각 1, 2, 갑 제101 내지 1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56, 157, 158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1호증의 2, 3, 을 제21호증의 4, 을 제32 내지 35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M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3층~47층의 아파트 15개동과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별지1. 기재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별지의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피고 C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4.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0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각 받은 다음 2004. 12. 2.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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