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30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해당부분과 같다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