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2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4:00 경 인천 부평구 C 207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D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표재 요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손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는커녕 SNS에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이고 적대적인 언사를 게시하여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드는 점, 동종 처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