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1308
주식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이고, 따라서 피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