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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 07:17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 07:31경 청주시 상당구 D 앞에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8경까지 약 1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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