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4:58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은행상야로 30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인공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