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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02:20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큰소리로 “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썅년아, 시발 년 아, 눈까리를 파 버린다, 죽고 싶냐

”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심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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