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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7고정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2013. 봄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봄 경 농림지역인 제천시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의 컨테이너( 연면적 10.81제곱미터 )를 건축하였다.

2. 2014.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농림지역 인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구조의 컨테이너( 연면적 18제곱미터 )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 계획서

1. 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2014. 여름 경 미신고 건축의 점),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2013. 봄 경 미신고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4. 여름 경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2014. 여름 경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2013. 봄 경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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