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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2 2018가단2761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84,237원, 선정자 B에게 27,278,591원, 선정자 C에게 12,286,36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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