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8 2015가단94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86,571원, 선정자 B에게 6,824,526원, 선정자 C에게 4,901,9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86,571원, 선정자 B에게 6,824,526원, 선정자 C에게 4,901,91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