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14. 존속폭행 및 손괴의 점, 2012.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C(51세)의 아들이다.
1. 2012.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2012.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 01: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에스에이치 공사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 쳐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재물을 손괴하고 직계 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범행의 성격상 죄질이 무거운데다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9. 14.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 01:0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피해자 C의 신고로 인하여 존속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시가 15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 쳐 파손하고, ‘나를 신고해 집어 넣었냐, 씨발새끼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