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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2고정1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2012. 9. 20. 10: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병원에 술이 취한 상태로 원무과 접수 창구에 찾아가 손에 든 서류뭉치를 들고 접수 창구 여자 직원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릴때 이를 만류하는 원무과 과장 피해자 D(여,44세) 및 병원 근무자에게 "씨발, 빨리 입원시켜라" 등 욕설을 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력을 사용하여 약40분 가량 피해자 및 병원 근무자의 원무과 접수 업무 및 병원을 찾은 환자 안내 업무 등 병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나. 전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왜 입원 안시켜, 빨리 입원시켜라, 씨발"하며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그로인해 그녀의 왼쪽 팔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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