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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의자 1개를 들어 벽에 2회 던지고, 바닥에 있던 맥주병 2~3개를 발로 걷어찼으며, 탁자에 있던 물컵 2개를 벽에 집어던진 것이 전부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제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합계 638,000원 상당의 탁자, 벽시계, 가스레인지 등 재물손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아랫부분에 찰과상을 가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각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판단하여 공소제기된 모든 범죄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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