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회사에게 63,000,000원, 원고 B 아이엔씨에게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회사’라고 한다
)은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에 대한 3차원(3Dimension, 이하 '3D'라고 한다
)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이하 ’D‘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원고 B 아이엔씨(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금형, 기계 등 제작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피고는 대구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조립용 지그(JIG) 공작물에 부착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가공부분의 위치를 정하고 동시에 가공을 안내하는 특수공구 혹은 가공용, 검사용, 조립용, 측정용, 조정용 보조기구의 통칭 의 설계 및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일자불상경 그의 공장에 설치된 컴퓨터 4대에 D 3개와 E 2개를 원고들의 허락 없이 복제설치하였고, 2015. 11. 6.경 수시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
2) 피고는, ‘그가 2010. 6.경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피고의 공장에서 D와 E을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523호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회사의 D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원고 B의 E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