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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62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1. 3. 26.부터 2008. 4. 7.까지 사이에 삼성생명보험사 (무)신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무)삼성플러스종의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365메디컬보험 1건, (무)매직세이프보험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1건 등 5건의 보험(월 납입 보험료 합계 186,240원)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퇴원, 수술, 외박, 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소문이 난 G병원 등 병원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5.부터 2012. 4. 4.까지 31일간 김해시 H에 있는 G병원 307호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한 다음, 2012. 5. 8.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2012. 3. 7. 골 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는 취지의 입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위 병원 의사인 I이 아닌 의료기 판매상인 J 과장 K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수술은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입원수속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어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 39일간 형식상 입원하여 있으면서 입원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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