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5. 29.부터 2005. 8. 18.까지 흥국생명보험사 (무)플러스투건강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수퍼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리빙케어 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341,46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3. 12. 31.부터 2011. 4. 7.까지 AIA생명보험사 (무)AIG다보장의료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생활보장보험 1건, NH농협보험사 (무)베스트슈퍼플러스 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1건, (무)뷰티플의료보장 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더블플러스종신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통하나로통합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61,812원을 납부하여 온 자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0.부터 2012. 8. 27.까지 18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F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18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2.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8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299,5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