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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8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바,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 가입한 후, 입퇴원증명서, 진단서 등의 발급이 용이한 F 운영의 김해시 소재 G병원, 양산시 소재 H병원 등에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고 퇴원시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3. 22.부터 2009. 12. 7.까지 흥국생명보험사 (무)365일다보장보험 1건, (무)HIGH5건강보험 1건, (무)암플러스보장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MyStyle건강보험 1건, 챠티스화재 베스트 건강 상해보험 1건, 슈퍼운전자보험 1건, A 가족사랑종합보험 1건, 동부화재 내마음에 속드는 암보험 1건, 새마을금고 신상해보험 1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1건, 신한생명보험사 신한올터치상해보험 1건 등 11건의 보험(월 보험료 308,51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2. 4. 25.까지 31일간 경남 김해시 I 소재 G병원205호 7인실에 양측 일차성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원상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2. 4. 26.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2012. 3. 28. 반월상연골절제술,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 후 퇴원하였다

'는 취지의 입ㆍ퇴원증명서, 수술확인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의사인 F이 아닌 의료기 판매상인 J 과장 K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반월상 연골을 다듬어 주는 정도로 청소만 시행 하였을 뿐 골 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수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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