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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2가합10327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인용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운행노선인 시외버스(직행선, 원고 A, B, C, D, E, F, G, H, I, J, L, M) 또는 좌석버스(청평좌석, 원고 K, N, O, P, Q)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위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원고들 중 일부는 S단체 강원도지부 T 노동조합 R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일부는 U노조 V본부 서경지부 R 분회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에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전체 근로자 180명 중 162명)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단체협약 가) 근로시간 (제27조)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3) 전 1항의 근로시간은 월 소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변형근로할 수 있다. 4)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말한다.

위 2010년 단체협약 당시 적용되던 구 근로기준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①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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