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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074
출석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천시에 있는 C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13. 회의를 개최하여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인 D, E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금품 갈취’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일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5일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하 출석정지 조치와 전학 조치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선배인 F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D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았고, G으로부터 E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는 부탁을 받고 E로부터 그 돈을 받았을 뿐, D, E 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D, E 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갈취행위의 정도가 2회에 걸쳐 합계 25,000원을 갈취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또한 F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5호증의 2(68, 7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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