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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 로 사방공원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상인 D로부터 E 렉스 턴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4. 21.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 재지 청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 포리 월 포 해수욕장 앞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2 항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오도리 마을 입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7번 국도 방면에서 월 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있는 G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렉스 턴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817,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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