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5. ‘원고는 피고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다. 2) 위 판결은 2016. 1. 21.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 2016. 5. 27. 상고기각(대법원 2016다15877)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등 1)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호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6,481,49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93호로 26,481,499원을 공탁하였고,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 신청서가 접수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온아텍(이하 ‘하온아텍’이라 한다)이 2016.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91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593호 공탁사건(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931 압류명령)에서 지급받을 공탁금출금청구채권’ 112,915,29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한 (일부)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6.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위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6. 8. 19. 열린 배당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