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4326 (2010.1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6.25.OOO OOO OOO OOO OOOOOO 외 11필지92,766㎡를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동 토지 중일부인 14,516㎡〔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 쟁점양도토지 중7,224㎡는2007.12.27. 계열사인 OOOOOO(주)에 현물출자하고, 7,292㎡는 2007.12.31. OOO에게 유상 양도〕를 양도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OO 외3필지 4,79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OO 외 5필지 2,43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리 O OOOOO 외 1필지 7,292㎡(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9.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1,913,00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바,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기간요건을모두 충족하는 토지이어야 하는데, 비사업용대상 토지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서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기간요건을 적용할 경우 법소정의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쟁점1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쟁점1토지를 실제로 7년 이상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2) 쟁점2토지의 용도가 비록 원형보존녹지(원형보존녹지는 일체의 건축행위 및여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함)로 제한되어있어재산적 가치가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동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 가능한 토지만매입하려고 하였다면, “OOOOOO”개발사업권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2토지까지 매입한 것이고, 관광단지 허가 조건에 단지내 토지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원형보존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관계로 쟁점2토지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체가 사업(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는 상황이었는 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법인세법」에 규정된 사업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쟁점3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무인항공기 제품개발 단계에서 모형항공기 시험비행” 및 “종업원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2007.12.31. 청구법인이 OOOOOO(주)에게 현물출자하기 전까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종합합산대상 토지임에도화성시장이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별도합산대상으로 관련 재산세를 경정한 것은 현장확인 없이 청구법인의 신청을 인용한 오류이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비록주차장으로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료 수입이 없는 점에서 무수익 자산이고(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름), 청구법인은 전선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온천개발의 시행사는 OOOOOO(주)이므로 쟁점1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 단지 개발 사업자가 아닌 전선 제조업체로서 쟁점2토지를 취득시점에 지목이 임야이고, 토지이용계획도상 “원형보존녹지”임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이를 현물출자 당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온천사업 인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관련법령에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2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3토지를 보유기간 동안무인항공기 제품개발 단계에서 모형항공기 시험비행 및 종업원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체육대회를 개최하는등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실제 현황은 나대지 상태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3토지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수토지 또는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임야(원형보존녹지) 상태인 쟁점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토지를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로 보아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호. 생 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①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 영 제92조의 8 제1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이하 생략)
⑫ 영 제92조의 8 제1항 제6호에서 (이하 생략)
2.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당해 협의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2006.12.30. 단서 신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1995.6.17. 전선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이후2000.2.25. 증기 및 온천수 공급업(온천탕)을,2003.12.23.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OOOOOO(주)는 2000년 1월에 OOO 외 3인이 OOOOOO(주)의 지분 100%를 인수한 후 회사명을 변경한 법인으로 주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이고, OOOOOO 개발의 시행사이며, OOOO(주)는 2000.5.4. OOOOOO에 개장한 “OOOOO(숙박 및 온천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0.30. OOOOOO(주)에 흡수합병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인 쟁점1·2·3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1·2·3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
<소재 : OOO OOO OOO OOOOOOO
(라) 청구법인 및 OOOOOO(주)〔구 OOOOOO(주)〕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OO O O, O)
<표3> OOOOOO(주)〔구 OOOOOO(주)〕의 주주 현황
(OO O O, O)
(2) 쟁점양도토지 중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수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기도 화성시장은2007년 6월과 2008년 6월에 쟁점양도토지를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09년 9월에 청구법인이 화성시장에게 재산세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자OO시장은 쟁점양도토지 중 쟁점1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3항제12호(2007.1.1. 시행)의 규정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재분류하고 관련 재산세 환급결정을 하였다가,2010년 2월에 쟁점1토지 중 3,202㎡를 OOOOO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재경정하였다.
<표4>재산세 경정 현황
(나) 2009년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기도 OO시장에게 청구법인의 재산세(토지분) 과세자료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하자 경기도 화성시장이 회신한 공문(건축과-OOOOO, 2009.12.17.)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산세 과세 내역
(다) OOOOO시장의 재산세(토지분)과세자료 및 세액경정내역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도 2개년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나청구법인은 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O 및 (주)OOOOOO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고,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설령,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쟁점1토지를 보유기간 중 실제로 7년 이상 건축물 부속토지 및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쟁점1토지와 같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2항 제2호에서 부설 주차장이 있는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의 2배 이내인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은 위 기간 기준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OOOOOO(주) 등의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07년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2007년 12월 양도일로부터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OOOOOO(주)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1토지의 지상 또는 인접지역에 청구법인의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에OOOOOO(주) 등의 타법인 소유 건물이 있다고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1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쟁점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②)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의 용도가 원형보존녹지로 제한되어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관광단지 허가 조건에 단지내 토지 중 일정부분은 반드시 원형보존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체가 사업(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양도토지(쟁점2토지 포함)를취득한 시기는 2000.3.22.이고, 온천사업개발관련하여 원형보존녹지로 확정된 시기는 1995.12.10.로 확인되는 바,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형보존녹지로 지정된 점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전선 제조 판매업인 점에 비추어 쟁점2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쟁점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쟁점3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쟁점③)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3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무인항공기의 제품개발 단계에서 모형항공기 시험비행” 및 “종업원의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3토지는 공부상 및실제 현황이 나대지 상태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3토지를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쟁점3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