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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508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04㎡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사위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10. 6.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의 부친 D과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02호(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6.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9. 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102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9. 1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와 피고의 부친 D이 이 사건 102호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9. 19.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하고, 2016. 5. 16.부터 이 사건 102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1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이 2016. 5. 초순경 피고 측에게 건물이 매각되었다면서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차임을 기재하면 세금이 나온다면서 차임을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2016. 5.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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