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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2: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가 조용히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9. 04:3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

나를 왜 가두냐

” 고 말하며 발로 그 곳 피의자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정수기를 수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7:35 경 제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서울 강동 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 2 항 기재 사실과 같이 정수기를 손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 물어 주면 될 거 아 니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정수기 사진)

1. CD 1매

1. 사진 2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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