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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761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 및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행 기재 “태웠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부분을 “태웠으며, 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엘리베이터 홀을 타고 E의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내부 벽면과 의류 등 가재도구에 그을음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가 부대항소 및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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