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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26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의료기관으로서 울산 울주군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A은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7. 11. 무월경, 복통 및 하혈 증상을 호소하며 남편인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피고 D은 임신 여부의 진단을 위하여 원고 A에게 질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 소변에서 검출되는 인체성선호르몬(HCG, Human Chorionic Gonadtropin)의 양에 따라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임신의 경우 그 양이 증가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다.

(U-HCG)를 시행하였는데, 질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에서 임신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소변검사 결과 약한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초기임신, 자연유산, 자궁외임신 정상적인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 내에 착상함에 반하여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난관, 자궁경부, 자궁각, 복막, 난소 등 다른 부위에 착상하는 현상을 ‘자궁외임신’(Ectopic Pregnancy)이라 한다.

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초음파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2일마다 혈액 추적검사 혈청에서 검출되는 인체성선호르몬(β-HCG)의 양에 따라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임신을 하면 검사 수치가 증가하며, 자궁외임신의 경우에는 소파술 이후에도 검사 수치가 감소하지 아니하게 된다.

(B-HCG)가 필요하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 A은 혈액검사를 받은 후 이틀 후인 2013. 7. 13. 및 같은 달 15.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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