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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6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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