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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 2011. 7. ~ 8.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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