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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1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20. 설립되어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0. 10. 13. 피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6. 29.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에 건설업 등록기준 신고를 하였다.

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기적 신고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2015년 자본금(등록기준 자본금액: 7억 원)이 아래와 같이 부족하므로 주기적 신고가 부적합하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015년 자본금부족: 자본총계 1,378,720,844원 - 예금 11,791,740원 - 매출채권 24,693,850원 - 미수수익 11,672,295원 - 선급금 400,000,000원 - 주임종 단기채권 143,628,240원 - 미완성공사 337,592,759원 - 건물 98,227,590원 - 구축물 161,040,521원 = 190,073,849원 509,926,151원 부족 부적합금액 예금, 매출채권, 미완성공사, 건물: 미제출(이하 생략)

라.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주기적 신고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주기적 신고 수리일: 2016. 7. 15.(검토결과 자본금 부족) - 기준일: 2015. 12. 31. - 기준액: 700,000,000원 - 부족액: 509,926,151원 B(2016. 7. 18.)로 2016. 8. 5.까지 소명자료 요청했으나, 소명자료 미제출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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