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 A과 사이에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한 달의 익월말일 이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들이 주문한 ‘미색모조 80g' 대신 ’백색모조 80g'을 피고들에게 납품하였다가 2013. 4. 2. ‘미색모조 80g'을 다시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납품사고‘라 한다), 원고의 영업사원은 2013. 4. 1. 잘못 납품된 종이대금과 관련하여 672,786원을 감액하여 주되, 향후 납품시 할인율을 높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순차 공제하기로 하여 2013년 5월분 청구액에서 112,624원을 차감하여 주었다.
다. 2013. 9. 4.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쇄용지 미수금은 8,569,1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인쇄용지 미수금 8,009,011원[= 8,569,173원 - 560,162원(= 672,786원 - 112,6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납품사고로 인하여 해외 수출 계약 물건에 제작차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수출일정이 2주나 늦어져 결국 원고는 수출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 중 2,916,6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인쇄판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1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잘못된 인쇄비용 5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해외 바이어로부터 신용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100만 원 합계 4,587,63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