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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73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1. 24...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C은 2008. 1. 1. ‘A’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액화석유가스(LPG, 이하‘LPG'라 한다) 공급 및 시설물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각 기재와 같다.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2008. 1. 23.경부터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LPG를 공급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등 시설물의 설치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30. C과 사이에 ‘C의 B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C의 당사자 지위를 피고 소송대리인의 허락 하에 이전받았고,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당사자 지위를 원고의 허락 하에 이전받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대표이사 D의 남편이고,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5. 21.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피고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 예정 만료일은 2015. 12. 31.이나 2015. 5. 31.까지만 거래를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일방적인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 해지 통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당하다.

그래도,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물목록표 외에 원고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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