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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36563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7. 의결...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와 일반현황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이자 주식회사 아이엔건설(이하 ‘아이엔건설’이라 한다

)에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건설위탁한 회사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아이엔건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이다. 2) 아이엔건설은 전문건설업을 하면서 원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3) 원고와 아이엔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원고와 아이엔건설의 일반현황 구 분 사업자명 업 종 시공능력평가액 2014년 2015년 원사업자 원고 건축공사업 등 9,444 14,760 수급사업자 아이엔건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3,397 3,642 (단위: 백만 원, 명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아이엔건설에 건설위탁하면서, 2015. 1. 28. 현장설명서를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① 현장소장 또는 담당 기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임의작업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가하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 ② 오견적 또는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변경해지를 금지하는 계약조건, ③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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