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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29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이하 ‘B’라고 함)는 미국에 소재하는(텍사스주 Plano시에 주사무실이 있다고 함) 여행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 등은 B 국내 초기 가입자들로서, “B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 혜택만 받는 ‘일반회원’은 가입비 200달러와 월 회비 5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달러와 월 회비 7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달러와 월 회비 10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하위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추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본인 기준 양쪽 30명씩)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이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500달러를 지급하고, 180명(본인 기준 양쪽 90명씩)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2,000달러를 지급하고, 400명(본인 기준 양쪽 200명씩)을 가입시키면 MD(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5,000달러와 월급 5,000달러를 지급하고, 900명(본인 기준 양쪽 450명씩)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달러와 월급 1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본인 기준 양쪽 900명씩)을 가입시키면 NMD가 되어 주급 20,000달러와 월급 2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3,000명(본인 기준 양쪽 1,500명씩)을 가입시키면 IMD가 되어 주급 25,000달러와 월급 50,000달러 등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하여 B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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