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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7고단540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9,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C 대구광역시지회 D구지부 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D구 관내의 각 동을 나누어 관할구역을 정하여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위 지부의 가입을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비 및 월 회비를 징수하며, 일반음식점의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회원범위로 하는 단체로서 중앙회, 각 시도별 지회, 각 구별 지부로 나뉘어 각 구별 지부에서 관할 내 회원 업소인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비, 월 회비를 받아 약 10%정도를 상부인 지회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지부 직원 월급, 상여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며, 각 담당별로 징수실적이 90%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 7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태로서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가입을 권유하였을 때 위 협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기존 가입한 식당들도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탈퇴를 하는 등 가입비, 월 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일반음식점의 경우 불법 증개축, 위생기준 위반, 간판규격 위반, 종업원 상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업체 업주들로부터 가입비 및 월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대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부진 등으로 위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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