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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42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단계업체인 D 강남지역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015호에 있는 D 강남지역센터에서 F에게 “D은 1인당 125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지급하고 가입한 뒤 2명의 하위회원을 소개하여 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가입비 125만 원을 회수하게 되고, 2명의 하위회원이 각 2명씩의 하위회원을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매 2명마다 미화 120달러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이 125만 원이 없어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 대신 125만 원을 내주면 하위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하위회원이 추가 하위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미화 120달러의 수입은 모두 당신 것이다. 그러니 4,000만 원을 투자해봐라. 2-3일 이내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 내에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2. 10. 12.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명자료, 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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