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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10896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강원도 철원군 C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에서 토지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4. 6. 17.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1. 1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3, 12, 11, 10, 9,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8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2014. 5. 19.부터 2014. 12. 22.까지의 임료는 합계 512,800원이고 2014. 12. 23. 이후의 지료는 월 65,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철원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2014. 5. 19.부터 2014. 12. 22.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12,8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2. 23.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시까지 월 65,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E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때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관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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