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9,22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변호사인데 2006.경 법무법인 중추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 C을 의뢰인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 C은 팔달구 소재 D역 앞 E 부지를 매수하여 복합쇼핑몰 ‘F’를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개발사업(이하 ‘F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부산 남구 H, I, J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개발사업(이하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K은 G의 감사였고, 현재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대여 등의 경위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F개발사업 자금 7억 원을 대여해주면 1개월 이내에 수익금 1억 원을 더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6. 3. 31. G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K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L빌라 제2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4.경 피고 C으로부터 F개발사업 자금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6개월 이내에 F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수익금 17억, 1)항에서 약정한 8억 원을 합한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G에게 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3) G이 F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은 2008. 1. 30. 위 대여금 내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양평군 N 외 25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7. 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4 그러나 F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G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