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원 대여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E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12. 6. 16.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300억 원 이하의 자금지원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 개발사업 영위를 위한 자금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2) D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11. 6. 20. 원고에게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발행한 프로젝트 투자의향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의 대여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F은 2011. 6. 20. 원고가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되 위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분양승인 후 차입원금 및 투자배당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2011. 12. 20.까지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F과 동업자이던 H이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F은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 D, 발행일 2011. 6. 20., 지급기일 같은 해 12. 20.로 한 액면 4억 원의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행각서에 따라 2011. 6. 22. F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추심 위임 및 추심 1) D은 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프로젝트 자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3.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원고가 위 2억 원의 대여금과 별도로 2012. 2. 10. D에게 대여한 9,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하여 “회수 성공시 21% 후불로 한다. 단 법 조치 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 B의 과장인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