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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52157
투자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B, D의 약속이행각서 작성 1) 원고, 피고 B, D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가 시행하는 E 택지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한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2006.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1919호로 인증받았다(갑 제5호증 . 김포 F 기업, 상가 외 개발관련 안건 전반에 대해

1. 추진하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추진하며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는 서로가 양보하여 해결하며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추진하는 전체사업과 기타 이익금은 각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3인 공동 총금액 대비 A 50%, D 25%, B 25% 배정하되 10%는 A 배당금에서 적립하여 정산할 때 찾아간다.

3. 생활용지에 관하여는 필지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모든 일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조합장 1인이 책임지고 추진하며, 인허가나 각종 계약은 3인 참석 하에 체결한다.

단 동의 없이 단독처리는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4. 입, 출금 은행 계좌는 3인 공동으로 관리한다.

5. 외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100% 지급하고 이익금은 5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시 협의 처리한다.

6. 공동 3인 개개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자 본인의 이익금으로 인정하되 투자금은 1차 건축비로 정하며, 단 건축비 미불입 시 무효로 처리하며 투자금은 100% 지급한다.

7.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위해를 할 경우에는 위해한 본인이 어떠한 제재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하고 서명함. 2 원고, 피고 B, D는 2008. 11. 5. '조합 개발관련 수익금 안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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