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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1고합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화성시 H 임야 일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목 변경 등 인ㆍ허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I 이주협의회 회장 J에게 접근하여 “이 개발부지를 제2종 지구단위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I 이주협의회의 공장들이 다 들어 올 수 있다, 나는 이미 K에 대한 지구단위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위 개발부지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그 제안대로 함께 사업추진을 하면서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자 위 협회 총무인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에게 “위 개발부지 사업에 비용이 필요하니 나의 사업파트너인 M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너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15일 이내에 돈을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겠다. 돈 나올 데가 있어 15일 이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화성시 N, O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중 1억 50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자인 조암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인 피담보채권액 2억 원 중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1억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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