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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0 2017가단526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시 특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 사업을 위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평택시 D동, E동, F동, G동, H 일원이 ‘C’로 지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I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던 소외 ㈜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평택시 K 공장용지 1229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수용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같은 해

8. 11. 접수 제25904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수용절차(이하 ‘이 사건 수용절차’라 한다)를 통해 2013. 1. 1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에 있는 소외 ㈜ L(이하 ‘소외 L’라 한다)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의 보상금을 152,343,330원으로 정하여 2013. 3. 13. 이 법원 2013년 금제418호로 위 금액을 피공탁자를 소외 L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절차를 통해 2013. 2.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1,220,048,450원으로 정하여 2013. 4. 16. 이 법원 2013년 금제77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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